산후조리원이 일반과세자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산후조리원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영하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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