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민등록번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하며, 이들 자산에 대해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폐업 시 해당 재화가 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이 폐업으로 인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공제 혜택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