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불공제 사유(예: 세금계산서 미수취, 면세사업 관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매입액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