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