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감면 혜택은 주로 소득세나 법인세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므로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