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수리업에서 차량 수리비를 외주로 지급할 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5.

    캠핑카 수리업에서 차량 수리비를 외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캠핑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 아니므로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노란색 번호판 차량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화물차, 밴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이 없는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트럭,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캠핑용 자동차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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