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부가세 신고에서 1월에만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1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1-6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1월에만 면세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1월의 공통매입세액만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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