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7. 16.

    손해배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것으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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