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위치가 다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각각 다른 감면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본점 소득금액과 지점 소득금액에 대해 각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명의를 대여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업체가 있는데, 명의대여자만 신고하면 대여자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나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거래처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