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화물차를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해당 화물차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급받을 세액이 백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차량 구입 다음 달 25일까지 또는 분기별로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조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노란색 번호판)되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백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 차량 구입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거나,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은 1분기(4월), 2분기(7월), 3분기(10월), 4분기(다음 해 1월)에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 신고서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화물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