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벽돌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가공식료품 등이 대표적인 면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유, 생선류, 패류, 해조류 등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천일염, 재제소금, 김치, 두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을 포함합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 벽돌의 분류: 벽돌은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공산품이며, 위에서 언급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의 정의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벽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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