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양수 시 주식평가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5. 7. 15.
주식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주식평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 불공제: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식평가용역과 같이 주식 매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외적 공제 가능: 법원의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주식 취득이 사업 확장이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등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판단될 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금융자문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현금 사은품을 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 금전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위치가 다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K-IFRS 기준서(제1024호)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요?
대한항공이 ㈜한진의 종속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 GSA 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을 한진 연결실체 매출에 포함시켜 공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회사별로 매출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는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에 따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