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합니다.
    • 간이과세자: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024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7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은행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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