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좌로 받은 임금이 이미 사용됐더라도 임금 소득과 돈의 사용 흐름을 숨기지 말고, 신청서의 수입·지출 내역과 경위서에 실제 사실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돈을 현재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수령 사실을 빼거나 가족 계좌 거래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파산신청서에 재산목록과 채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개인 채무자는 진술서와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때 자료를 함께 내기 어려우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확보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 자료가 없는 이유를 나누어 설명하고, 임금 내역과 계좌 흐름을 보완 제출하세요.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다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누락 경위와 설명의 신빙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