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담보대출을 먼저 갚아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도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등기 후에도 기존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으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와, 대출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갚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쳐도 담보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대출 채무자가 원하는 상속인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채권자는 기존 담보권에 따라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여부는 등기 자체보다 대출약정과 금융기관의 처리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상환 전이라도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에 상속 사실·채무 승계 방식·명의 변경 또는 기존 대출 유지 조건을 확인해 등기와 대출 절차를 함께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