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지급기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도 별도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르면 지급기한이 확정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기일 전에는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기일이 지난 뒤에는 별도의 최고(지급 요청) 없이도 지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기일까지 이자 지급”, “매월 이자 지급”처럼 기일 전부터 적용되는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과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이자나 연체료 조항이 있는지, 지급기일이 특정 날짜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시고,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