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증만으로는 새마을금고 예금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하시면 유족증과 별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유공자 관련 가입대상은 등록된 상이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은 별도로 가입대상에 포함되고,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도 아래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있다면 1명당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다른 금융회사·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도 합산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실 때는 유족증만 제시하기보다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자격이 있는지, 해당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취급되는지,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에 걸리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