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더라도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단순히 소득이나 매출을 누락한 금액에 바로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누락 때문에 덜 납부했거나 더 환급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제·감면이나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한 뒤 신고세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 실수와 구별됩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작성·수취, 소득이나 거래의 은닉·조작처럼 세금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정신고나 중간신고와 관련해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중복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경정·조사를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액을 판단할 때는 세목과 귀속연도,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부정행위 여부, 추가 납부세액, 수정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처럼 별도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위의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