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일비가 실비변상적 여비가 아니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직원(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성질의 수당도 포함됩니다. 출장비·여비도 실제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라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실제 경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액이 실비를 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아니라면 과세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월액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비는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액 중 출장 목적·기간·장소 등을 고려해 정한 회사 기준에 따라 실제 필요한 출장비를 충당하는 부분은 실비변상 여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의 출장비 규정과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급여 처리 시에는 출장 규정, 출장명령·보고 내역, 지급액 산정 근거와 실제 지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지급액이 실비를 넘거나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액 수당이라면 그 부분을 과세급여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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