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징계처분 기간과 그 처분 때문에 승급이 제한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즉 해당 기간을 승급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고, 징계가 없었던 경우와 같이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8호는 법령상 징계사유로 받은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 기간과 그로 인해 승급이 제한된 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기간만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이어진 승급 제한 기간도 함께 계산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승급기간에 산입된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특정 호봉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무효·취소된 뒤에는 징계가 없었을 때의 승급일과 승급기간을 기준으로 호봉을 다시 산정하고, 실제 변경·급여 반영은 소속 기관의 인사·급여 처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승급 제한의 일부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는 공무원 승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승급 기준과 징계 취소의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청원경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준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