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자가 아니고, 다른 지원대상 인력의 고용·지원 요건에도 변동이 없다면 그 직원의 횡령이나 자진퇴사만으로 다른 인력에 대한 장려금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환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횡령한 직원의 퇴사 자체가 다른 근로자 지원을 배제하는 사유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의 사건과 별개로 다음처럼 사업주 또는 지원대상 인력의 요건에 영향이 생기면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직원의 퇴사 기록과 장려금 대상 인력의 재직·임금·고용보험 자료를 분리해 관리하시고, 지원대상 인력의 채용·고용유지 요건과 사업주 제한 사유가 계속 충족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다른 인력의 지원금에 그 조치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세부 환수·변경신고 기준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유지 여부는 해당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과 실제 지원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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