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에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대표자(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이 법인 명의라면 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법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받는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로 처리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차량의 유류비·보험료 등 차량 관련 지출을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과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또는 대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면,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지급하는 보조금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월액·연액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면,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