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다르면, 먼저 대장에 잘못 기재된 것인지 실제 건축물의 면적이 달라진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도면과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장 오기·누락을 바로잡는 경우(정정): 건축물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정정신청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표시한 건축물현황도면과 그 정정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허가·사용승인 자료, 과거 도면이나 측량자료 등으로 대장 기재가 실제 현황과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과 대지의 실제 현황에 맞는지 대조·확인합니다.
실제로 증축·철거 등으로 면적이 달라진 경우(변경): 이를 단순한 정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현황도 내용도 달라졌다면 변경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에 필요한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위법한 변경은 정정신청만으로 적법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판단을 위해 실제 사용 면적을 입증하려는 경우: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용도·사용 범위가 쟁점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건축물대장 자체의 면적 오류를 바로 정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세금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도면·측량자료와 허가·사용승인 자료를 대조해 면적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기관이 실제 현황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