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에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형태를 뜻하고,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득을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할지는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예술가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령에서 정한 예술창작품·예술행사 등 일부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두고 있고,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도 정해진 요건과 범위에 따라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작업·공연·용역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공하는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각 예술 활동의 구체적인 등록 필요 여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입이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의 실질과 공급 내용에 맞춰 소득 구분과 등록을 각각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