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법인세상 임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우선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퇴직할 때까지 납입한 부담금 총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다시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퇴직 시점에 조정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에 지급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 금액입니다. 정관에 정한 기준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연도 전 부담금이 해당 연도에 전액 손금 처리되었더라도, 임원 퇴직 시 누적 부담금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퇴직연도에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초과액 전부를 퇴직연도 부담금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도 부담금을 넘는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처리는 임원 부담금에 관한 법인세 조정입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의 DC 부담금은 이 임원 퇴직급여 한도 조정과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은 정관·지급규정,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근속연수, 퇴직일까지 납입한 부담금 및 퇴직연도 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