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상처의 이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기간이 아니라, 의사가 진찰·검사 결과와 상해 상태를 바탕으로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간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기간이나 실제로 병원에 다닌 기간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은 상해로 인한 진단서에 상해 원인, 부위와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수술 여부, 합병증 가능성, 통상 활동·식사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과 함께 치료기간을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다른 기재사항과 함께 의학적 판단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보통 다음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장래의 회복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치료 경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후 시간이 지난 뒤 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는 상해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인지, 진단일부터 필요한 기간인지가 혼동되지 않도록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원인이 환자의 진술에 근거한다면 그 점도 진료기록 등에 구별해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기간이 길다고 해서 법적으로 상해가 반드시 더 중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진단서 외에도 진료기록, 검사 결과,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진찰·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발급 의료기관에 근거와 기간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진료기록·검사자료와 함께 정정 또는 추가 소견이 필요한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