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입니다.
준비 서류
본인 신청: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여권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접수기관에서 처리하며, 안내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신분이나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