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에서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법인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재임 중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임원은 미성년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록취소와 관련된 일정한 사람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으로 취임한 뒤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직을 잃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부터 재직한 사람에게는 과거 발생 사유에 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도 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고, 해당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반면 장애인고용공단 임원이나 전자서명 관련 인증사업자의 임원처럼 특정 법률상 자격 제한은 그 법이 적용되는 기관·사업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등기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법인·업종의 임원인지, 그 분야 법령이나 정관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본인에게 그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정관과 임원의 선임·재임 상태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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