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공제 1억 원과 별도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도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속세 5천만 원”은 보통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뜻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이 공제는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이므로, 일반 공제 한도를 과거에 쓰지 않았다면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는 성년이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 한도입니다. 과거 10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이 공제를 사용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미 받은 증여가 있다면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남은 공제액만 신고에 반영하세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이미 전부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또는 혼인 사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에서는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각각 반영하되, 과거 10년 내 증여·공제 이력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이며,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