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따로 청구해 공공요금을 과세대가에서 제외하려면, 임차인이 부담할 실제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대신 받아 납부했다는 점을 서류로 연결해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핵심은 공공요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고지·납부액과 일치하고, 임대인의 임대료나 관리용역 대가와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넘거나, 임대료·관리비와 합쳐 구분 없이 청구하면 그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경비 등 건물 관리의 대가도 단순한 공공요금 대납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월별 청구·정산표,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같은 기간별로 묶어 두고, 세금계산서에는 과세되는 임대료·관리용역과 대납 공공요금이 혼재하지 않도록 구분해 기록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료 보관기간은 여기 제공된 기준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