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이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그 예외가 서면통지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함께 적었다면 별도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서면통지 요건은 각각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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