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표자가 바뀌면 단체의 세무상 유형에 따라 대표자 변경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라면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을 의결한 회의록·선임서 등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 후 세무서의 변경 내용 확인·재발급 기한은 사유에 따라 신고 당일 또는 2일 이내입니다.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인지 먼저 확인해 해당 절차로 접수하세요.
법인세 지급이자 계산 시 금융어음할인료가 5이고 지급이자가 10이라면, 금융어음할인료를 포함하여 총 15로 보아야 하나요?
배당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해근로자가 노동청 접수 원본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고 발췌록만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판단 내용(사유)의 사건별 정리 항목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취득신고 시 법인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을 소속 직원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이미 5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인 아버지를 근로소득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