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산정할 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유급시간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을 실제 근무일수에 더해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시행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주휴일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그날의 유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방식으로 월급을 계산하신다면, 주휴수당 대상자에게는 주휴일 유급분을 포함하되, 근로일수에 단순 합산하지 말고 주별로 산정해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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