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를 임차인으로 할 때는 임차인란에 단체의 정확한 명칭을 적고,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해 계약한다는 자격으로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대표자 개인만 임차인으로 적으면 개인이 계약당사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체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계약서에서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회(비영리 임의단체)
소재지: 단체 주소
대표자: 대표 ○○○
서명: ○○○○회 대표자 ○○○ (단체를 대표하여 서명)
계약서 서명·날인란에도 대표자 개인 자격이 아니라 “○○○○회 대표자 ○○○”라고 표시하고, 가능하면 단체 직인을 함께 날인하세요. 단체 직인이 없다면 대표자가 위 자격을 표시해 서명하고, 단체가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는 회의록이나 의결서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건물주에게 단체의 실체와 대표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을 준비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에서 그 사단을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명의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규정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형식이나 대표자의 개인 책임까지 직접 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임차인을 단체로 적는 것과 별도로, 계약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및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하는지 여부를 문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 보증까지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인란이나 특약에 개인 보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