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각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판단이지, 혐의가 없다고 확정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고,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청구할 때에는 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다시 청구하는 취지·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5항). 재청구되더라도 구속 여부는 법원이 다시 판단하므로, 영장 기각만으로 이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석 요구에 대응하고, 기각 결정문의 이유를 확인하며,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참고인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된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사가 끝난 뒤의 처분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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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 판례 2009다42765 및 2021다300173을 근거로 법관의 석명의무가 절대적 의무이며 위반 시 예외 없이 파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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