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상 핵심은 영업승계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전 임차인이 사업을 넘기고 영업을 그만뒀는지입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정정해도 된다”고 한 말은 전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바뀐 것이 정정 대상 등록사항뿐이라는 전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사업·시설을 넘겼고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했으며 전 임차인은 그만둔 상황이라면, 정정신고만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서의 양도일·승계 범위, 실제 영업 주체, 대금·시설 인계 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임차인이 폐업한다면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