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가족은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기본이며, 일부 가족은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상속 취득 관련 ‘1가구 1주택’ 범위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1세대’ 기준과는 별도의 규정이므로, 그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상속 당시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 가구원별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