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상고이유서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를 받으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그 서면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를 실제로 받아 본 날이 아니라 법원에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과 근거를 적는 서면이며, 민사소송규칙상 분량은 30쪽 이내입니다.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은 상고인에게 송달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자동으로 인용되거나 기각된다고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이유에 반박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상고이유의 어떤 주장에 반박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자료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