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익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상 불이익은 현재 알려주신 명칭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이 서류 자체의 제출의무나 미제출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상 가산세는 법령이 정한 신고서·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어떤 신고에 붙는 서류인지, 또는 법정 제출서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산출자료인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에 첨부하는 서류인지, 공익법인 보고 등 별도 의무와 관련된 서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제출 안내문이나 서식에서 서류를 요구한 기관, 신고 종류, 근거 조항, 제출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세무신고의 법정 첨부서류라면 미제출이 신고 자체의 적법성이나 별도의 가산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와 금액은 해당 서류의 근거 규정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보조금·인허가 절차에서 요구한 자료라면 불이익이 세금이 아니라 해당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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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 양도양수 및 영업승계를 받은 경우, 전임차인이 폐업신고 대신 정정신고를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영업승계를 하지 않으면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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