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총급여’ 또는 ‘총급여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금액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입니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과세 급여는 포함되고, 법에서 비과세로 정한 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실제 입금된 실수령액이나 근로계약서상 연봉과 총급여액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영수증에서 다음 항목을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급여·상여 등 과세 급여가 연간 4,000만 원이고 비과세 급여가 24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은 3,76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예시는 총급여액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액과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총급여액이 급여명세서상 연간 과세 급여와 다르다면, 해당 연도에 지급된 상여·수당이 빠지거나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이 적절히 제외됐는지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제47조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