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까지 마쳤다면 행정상 승계 절차는 완료된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전임차인의 거래처·납품관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됐거나, 상법상 영업 전체가 양도됐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식품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정상 지위에 관한 절차입니다. 반면 전임차인이 거래처를 유지해 다른 공유로스터리에서 계속 납품하는지는 실제 영업조직과 거래관계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판단할 때 따로 살펴볼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경업금지 문제까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양도 대상, 기계·시설의 매매자료, 거래처 계약의 당사자, 실제 납품·매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행정상 신고 완료와 상법상 영업양도 여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