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차량은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비용에 보험 가입일수 비율을 한 번 더 곱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대 중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이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실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수 ÷ 보험 의무가입일수)
예를 들어 차량을 해당 과세기간 내내 보유·리스했지만 보험은 그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실제 가입일수를 해당 차량의 보험 의무가입일수와 비교해 비율을 구합니다. 리스 차량은 사업연도 전체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 중 실제 임차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이 기준액 이하일 때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준액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액은 연 1,500만 원이며, 보유·임차기간이 과세기간 중 일부이거나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월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경비는 보험가입일수 비율뿐 아니라 업무사용비율과 운행기록 유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차량별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세무서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관련 명세서도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보험 미가입 차량에 관한 2024·2025년 한시 특례는 현재 과세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2026년 비용은 해당 연도의 보험가입 의무와 차량별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