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지원금이 직원(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학자금을 대신 납부해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인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급 대상·방식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시점을 정하기 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금이 특정 월 급여나 정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시점에 처리하고, 미지급 상태로 위 기한을 넘기면 해당 특례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과거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의무가 뒤늦게 확정되어 일괄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과 소득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외 지방소득세의 처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