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자신에게 다시 임대한 원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이 전대차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임대인이 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므로, 반환 청구는 보통 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전대의 적법성이나 전차인의 사용권과 관련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의무자가 자동으로 임대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전대인·전차인이 별도로 임대인의 직접 반환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액을 정할 때는 미납 차임이나 임대차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등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전대차에서도 전차인의 연체 차임이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차임 납부내역, 계약 종료 및 목적물 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계약서와 원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청구 상대방과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원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