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산정한 뒤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입니다.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전체 건강보험료는 215,700원(300만 원 × 7.19%)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107,850원입니다. 실제 보수월액은 보험료 산정에 쓰는 기준 금액으로, 단순히 실수령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감·면제분을 반영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므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약 13.14%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도 근로자 부담분이 반영되며, 건강보험료에 경감·면제액이 있거나 보험료 정산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은 단순 비율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각각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하면서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