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안에 있는 각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요건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달력상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받은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모든 회사의 가입 이력을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각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기준기간 안의 인정 일수는 합산되지만, 180일 충족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의사·능력, 이직 사유 및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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