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배우자 등 명의 계좌로 대리수령한 뒤 급여를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급여를 받은 배우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본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인은 급여를 수급자를 위해 지급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리수령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유와 대리수령인의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장기관은 급여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사항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에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대리수령 요건과 동의를 갖췄는지, 실제로 급여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증여세가 아니라 급여 대리수령의 사용 제한과 제재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