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익산출내역서에는 수익 금액을 거래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주문 자료, 공급·완료 증빙,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발급 자료, 입금 내역과 장부를 서로 연결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영업수익산출내역서’라는 이름의 서류에 필요한 고정 첨부서류 목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처, 거래일, 공급 내용, 공급가액, 수입시기 판단 근거(인도일·용역 완료일 등), 증빙 종류와 번호, 입금일·입금액을 기록하고, 장부의 매출 계정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와 대사하세요.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나뉘거나 선수금·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금액만으로 수익을 정하지 말고 공급·완료 시점과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개인사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용 내역이라면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제표·부속서류와 조정계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여부도 확인하세요. 실제 첨부 양식이나 추가자료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면 무조건 자격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홈택스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신고할 때,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5천만 원 공제도 함께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시급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월급여를 산정할 때, 주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공제되나요?
시설권리 양도양수 및 영업승계를 받은 경우, 전임차인이 폐업신고 대신 정정신고를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영업승계를 하지 않으면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별도로 청구할 때 보관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