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을 퇴직연금 초과분과 상계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분의 과세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이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분의 소득 구분은 법정 계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배수 지급액 중 2배수 초과분은 전부 근로소득’이라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정 요건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법정 계산식으로 산출한 한도를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한도는 해당 임원이 법정 범위의 임원인지, 근무기간,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총급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의 3배수와 세법상 한도는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그 금액은 퇴직급여 초과분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입니다. 임금채무와 퇴직급여 채무를 장부상 서로 상계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퇴직소득·근로소득의 구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체불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체불액을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액을 줄여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실제 근로소득 과세액을 산정할 수 없지만, 체불임금과 상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 과세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 해당 여부, 퇴직일, 근무기간별 총급여, 퇴직급여 산정 규정과 실제 지급액을 토대로 한도를 다시 계산하고, 체불임금은 별도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