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본인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관계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남편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심사합니다. 기준에 맞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남편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거나 자격 변동이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요건 충족 시 그 변동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시작됩니다.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해 신고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및 부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